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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4-11-11
Re : 말소기준권리
상담드립니다.
사례)
저당권등기(1998. 8. 2.국민은행)-(임차인:김향숙전일자 2001. 5. 2)-소유권이전(김문환2001. 6. 2.)-확정일자(김향숙 2001 .6.20.)-가압류(김현택2002 .2. 3.)-(임차인:김향숙 강제경매 신청권자, 주택임차권등기: 2002. 3. 3.))의 순서로 등기가 설정 되었을때의 경우 입니다.
질문1)
위 임차권자 (경매신청권자:김향숙)이 소유권자인 김문환보다 전입일일은 빠르고 확정일자는 소유권이전보다 늦은 경우 입니다..강제경매낙찰시 선순위 저당권(국민은행)및 가압류(김현택)는 소멸되는지요???

대항력이라는 것은 말소 기준권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소유권이전일자는 말소 기준권리가 될 수 없습니다.
최초 근저당인 국민은행 저당권등기가 말소기준권리가 되며
이 이후의 모든 권리는 낙찰 후 소유권이전이 되면서
말소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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