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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iyoung994
경매고충
2025-08-22
담보제공자 자기물건에 입찰
임의경매에서 채무자가 아닌 담보제공자가 자기물건에 입찰하여 낙찰시 취득세를 내야합니까?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상황이고 취득이라기보다 변제에 해당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예전에 살때보다 시세가 올랐다면 양도세마저 내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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