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부동산에 괜찮은 땅이 나오면 알려달라고 했는데 얼마전에 경매로 싸게 낙찰받은 땅이 있다고 합니다. 들어보니 낙찰을 받고 아직 대금납부와 이전등기를 안했으니 저더러 이 땅을 대금납부하고 등기를 해가면 된다고 하는데요. 가격은 괜찮은거 같은데 절차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낙찰된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단 낙찰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어야하고 그뒤에 다시 매매 계약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재차 진행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다소 복잡한 진행과정이 필요하니 경매초보시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업무시간에 사건번호를 문의 접수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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