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이전등기, 권리질권의 등기, 지상권·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등기, 환매권의 등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거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또는 대항력 있는 재판등본을 첨부한 때의 경정등기와 변경등기등은 부기등기에 의하고, 경정등기와 변경등기를 부기등기로 할 때에는 종전의 등기를 붉은 선으로 지웁니다. 절차와 방법은 일반 등기를 하는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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