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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25-08-26
Re : 매각물건명세서에 전매제한의 부기등기라고
경매물건의 매각물건명세서를 보면 "전매제한의 부기등기는 전매제한 기간의 경과로 소유자가 말소 신청할 수 있음" 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부기등기가 무엇인지 궁금하고 위 내용은 경매를 통해 매수한 소유자에게도 적용이 되는 문제인지 알고싶습니다.


부기등란 부동산등기에 추가되는 등기로 살정정 권리인 주등기에 귀속되는 등기라고 보시면 간단하십니다.

이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이전등기, 권리질권의 등기, 지상권·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등기, 환매권의 등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거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또는 대항력 있는 재판등본을 첨부한 때의 경정등기와 변경등기등은 부기등기에 의하고, 경정등기와 변경등기를 부기등기로 할 때에는 종전의 등기를 붉은 선으로 지웁니다. 절차와 방법은 일반 등기를 하는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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