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보다가 우연히 3등 입찰가로 차순위매수신고도 가능하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매수신고가 순으로 2등이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수 있는데 만약 2등인 사람이 신고를 안하면 3등도 차순위매수신고를 할수 있다는 기사였는데 이 기사는 2018년 기사로 지금도 이게 가능한지를 알고 싶습니다.
차순위는 최고낙칠가와 금액차이가 입찰보증금10% 내의 금액안에 들어오고 2등이 차순위를 포기한다면 3등도 차순위 신청이 가능하십시다. 경매초보시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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