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임차인의 전입일자가 (04.3.25) 확정일자가 (03.5.25)로 되어 있는데 확정일자가 어떻게 해서 전입일자보다 빨리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배당에서는 전입일자와 확정일자 가운데 늦은 것을 위의 경우 전입일자가 기준이 되는 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전세계약을 2003년도 하고 그 계약서를 가지고 일단 먼저 확정일자를 받아 놓은 후에 지내다가 2004년도에 전입신고를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배당은 전입일자와 확정일자 중에 늦은 날짜 여기에서는 전입일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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