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제 토지에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되서 감정평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감정평가시 제가 보고싶은데 나오는 날짜를 알려주고 참관도 가능한지, 그리고 결과가 언제쯤 나오고, 감정가에 문제가 있다 생각되면 재감정신청을 할수 있는지 알고싶은데, 한마디로 소유자가 감정평가에 관여 할수 있는지를 알고싶습니다.
법원감정은 경매신청후 감정료가 납부되면 2개월 ~ 3개월소요되며 소유자가 개입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감정가에 대한 불만이 있을시 재감정신청 및 기타 의견은 낼수가 있습니다. 업무시간에 사건번호를 문의 접수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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