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레 부모님으로부터 은행 채무가 잡혀있는 아파트 50%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은행에서 아파트를 경매에 넘긴 상황인데 문제는 제가 민간임대주택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겁니다. 경매에서 팔리긴 하겠지만 유찰도 되고 기간이 길어지면서 민간임대 자격에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다. 의도치않게 주택을 소유하게 됬고 곧 경매로 매각된다는걸 얘기하면 해결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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