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 주거지역의 토지인데 종별은 전 입니다. 토지이용계획상 도시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과밀억제권역 등입니다. 현황조사서나 물건명세서에 농지취득증에 관한 언급은 없고 한쪽에서 비닐하우스 경작을 하기도 하는데 그외에는 잡동사니 등이 적치되있습니다. 농지취득증은 필요 없는게 맞는지? 창고등 건물을 지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해당 물건의 현황파악이 중요할것으로 보여집니다. 업무시간에 사건번호를 문의 접수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경매초보시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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