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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25-09-18
Re : 채권변제로 대항력 가질수 있을까요
저는 근저당 설정 이후에 들어온 임차인이고 제가 들어온 이후에 같은 근저당채권자로부터 근저당설정액이 추가되었습니다.
여기서 저보다 먼저 설정된 채권금액만 변제하면 1순위 대항력을 가질수 있는건지요?
아 네 말씀주신것을 대위변제라고 합니다. 1순위 근저당권이 말소될경우 당연히 해당 임차인께서 최선순위로 대항력이 발생하시게 됩니다. 업무시간에 사건번호를 문의 접수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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