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건접수에 있는 내용인데요, 위 내용중 교부권자는 누구인가요? 등기내역에는 근저당 은행과 구청의 압류만 있고 임차인이 있지만 후순위입니다. 교부권자가 누군지, 인수해야 되는 사람인지 알고싶습니다.
교부권자는 시군구(지방세)및 세무서(국세)로 국가공공기관입니다. 이곳에서 받아야할 세금이 있는 경우 세목,납기,세액등을 표기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것이 교부청구권입니다. 이를 법원은 근저당권과 기타채권과 당해세(국세중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중 재산세가 당해세에 해당됩니다.) 당해세는 최우선변제 받으며 기타는 압류일자등에 따라서 우선과 안분 배당여부를 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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