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저장  보안접속
결제하기
-
   
hkauction
2025-09-22
Re : 문건접수 내역의 교부권자는
2024.09.03 채권자 오OOOOOOOOO OOOO 보정서 제출
2024.09.04 집행관 최OO 현황조사보고서 제출
2024.10.10 교부권자 성OO OOO 교부청구서 제출

문건접수에 있는 내용인데요, 위 내용중
교부권자는 누구인가요? 등기내역에는 근저당 은행과
구청의 압류만 있고 임차인이 있지만 후순위입니다.
교부권자가 누군지, 인수해야 되는 사람인지 알고싶습니다.



교부권자는 시군구(지방세)및 세무서(국세)로 국가공공기관입니다. 이곳에서 받아야할 세금이 있는 경우 세목,납기,세액등을 표기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것이 교부청구권입니다. 이를 법원은 근저당권과 기타채권과 당해세(국세중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중 재산세가 당해세에 해당됩니다.) 당해세는 최우선변제 받으며 기타는 압류일자등에 따라서 우선과 안분 배당여부를 가립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6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
통신판매번호 : 2015-서초-0292 / 특허번호 : 10-0727574호 / 서비스번호 : 41-0203141 / 대표사업자번호 : 129-86-39455
IT사업부 / 경매중개사업부 / 법률사업부 대표이사 : 이문섭 |  자산관리사업부 / 부동산사업부 / 건축사업부 대표이사 : 한재훈
IT개발책임자 : 이정두 / 개인정보책임자 : 정재철 / 대표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9, (1577-11) 미래빌딩 6층
전국고객센터 : (代)1577-5686, 02-3431-0101 / 팩스 : 02-582-5686 / 입사지원 및 업무문의 : Webmaster@hkauction.co.kr
한국경매에서 사용되는 모든 시스템, 정보내용, 자료형식은 특허권 및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무단복제 및 도용 시 민,형사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