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배당요구가 없기때문에 인수조건으로 낙찰받아야 하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감정가에 40%정도에 낙찰받을수 있는데 낙찰후 임차인과 그래도 계약연장을 해도 되나요? 낙찰직후부더 2년정도 계약연장후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주는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장 돌려줄 보증금이 없어도 낙찰과 계약연장 가능한지...
인수되는 임차보증금을 계약해서 비용 반환없이 쓰시겠다는건 이해했지만 그 계약이 성사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차후 변제 비용이 없어 재경매가 되실수도있으니 이점유념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경매초보시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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