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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25-09-30
Re : 외국인 자동차경매 소유,운행 문의
한국으로 파견근무를 온 외국인 친구가 차를 알아봐달래서 경매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경매로 차를 낙찰받아 잘 쓰고 있다보니 이번에도 경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쓸 차이다 보니 궁금한게 몇가지 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 경매 자동차를 낙찰 받아서 소유, 운행이 가능한가요?
입찰자격이 안되면 제가 낙찰받아 소유권 이전해서 운행이 가능한가요?

외국인도 얼마든지 경매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외국인 본인이 참여시 : 여권, 도장, 입찰보증금

외국법인이 참여시 : 법인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대표자 신분증과 도장, 외국법인증명서류

대리인 참여시 : 위임장, 위임자의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본국 관공서의 증명,
위임장에 대한 국내번역공증서, 대리인의 신분증, 입찰보증금 인감증명서(인감증명서 없을시 관공서의 증명으로 대체 가능함)

토지경매시 취득신고

낙찰허가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낙찰결정서, 본인의 신분증을 준비하여 토지소재지 시ㆍ군ㆍ구 지적과에 신고하여 토지취득신고증

자동차등록

국내거소사실 확인이 된다면 관할청에 세금납부후 소유권취득이 가능하십니다. 운행 또한 면허증등이 있다면 가능하십니다.


또한 대출도가능할수있으니 입찰전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시면 좋으실것 같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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