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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25-10-01
Re : 계약전 집주인의 소유권 증명
중개인이 월세집을 소개시켜줬는데 법인이 경매로 낙찰받은지 얼마 안됬고
등기확인 대신 매각대금완납증명으로 소유권을 증명할것이라고 합니다.
매각대금완납을 한거면 소유권을 이미 취득한거라고 보면 되나요?
안심하고 계약을 해도 될까요?


네 아마도 등기진행중에 계약을 하시려고 하시는것 같습니다. 대금완납증명원으로 소유권은 입증되지만 아직 등기부상 무엇이 어떻게 기재되어있는지 알지 못하므로 등기부가 나온후 정식계약을 체결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경매초보시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업무시간에 문의 접수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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