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고있는 허가구역 내 물건의 매매조건 네가지는 구입하려는 주택이 최종 1주택, 허가신청일 3개월 이내 잔금, 잔금 6개월 내 입주, 입주 후 2년간 실거주인데
실거주목적이라 위 내용은 다 충족 가능합니다. 위의 내용 말고 동일지역 몇년 이상 거주이력이 있어야 한다던가 다른 조건은 없나요?
네 토지거래허가지역은 부동산거래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면 주택의 경우 반드시 실거주와 전입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경매는 토지거래허가가 필요없으니 편하게 참여하시면 되십니다. 추가로 대출은 수시로 계속 변동되므로 입찰시 사건번호를 문의 접수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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