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입찰전에 법인 설립을 마쳐놓으려 했지만 여러 사정이 있어 늦어졌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나오려면 며칠 걸리는데 당장 내일 입찰하는 물건을 들어간다면, 입찰표 쓸때 주민등록번호란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써야할텐데 저희같이 사업자등록이 안된 신설법인은 입찰을 못하나요?
법인을 설립하느라 아직 사업자번호가 안나왔더라도 법인으로 입찰이 가능합니다. 우선 사업자번호란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기록한 후 입찰하고 낙찰되면 추후 사업자번호를 보완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며칠씩 걸리지는 않습니다. 오전 접수시 오후나 익일에 발급이 가능하십니다. 따라서 서둘러서 진행하시면 좋을듯 하십니다. 경매초보시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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