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경매중인데 낙찰되면 먼저 설정된 근저당에서 배당을 가져가고 후순위임차인인 제게는 보증금의 반도 안되는 금액만 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낙찰받은 사람이 납부를 안하고 있는거 보니 포기를 한거같습니다. 몰수된 입찰보증금은 전체 배당금액에 포함된다고 하는데 저의 배당금액이 늘어난다는 얘기인가요? 그리고 몰수된 배당금이 여유가 된다면 전소유자에게까지 배당이 가능한건가요?
네 몰수된 보증금은 권리관계 순위에 따라서 배당되게 됩니다. 또한 배당후 잔액이 남을시 소유자에게 배당됩니다. 경매초보시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업무시간에 사건번호를 문의 접수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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