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배당신청 서류를 제출했는데 두달정도 지난 현재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입주당시 있던 근저당과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는 말소된 상황입니다. 경매가 취하됬다고 하더라도 불안하긴 한데 이제 제가 선순위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된건가요? 또 경매가 들어오더라도 비교적 안전하다고 볼수있을까요?
일단 경매가 취하된것으로 보여지지만 현재 선순위로 대항력여부까지는 주신내용으로는 알수가 없습니다. 업무시간에 사건번호를 문의 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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