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근저당설정을 한 채권자인데 권리순위에서는 후순위입니다. 그런데 경매가 진행되면 채권자들에게 통보를 한뒤 진행해야 할텐데 무슨일인지 통보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채무자의 부동산이 경매처분되면 배당도 제대로 못받고 자금을 회수할 길이 막막해집니다. 후순위 채권자가 항고를 해서 경매진행을 막을수 있나요?
네 기타 절차상 흠결이 있을수 있으니 업무시간에 사건번호를 문의 접수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경매초보시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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