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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26-01-01
Re : 공동입찰후 한명이 포기했을때 잔금납부
두명의 공동입찰로 낙찰받았는데 한명이 포기를 해서 곤란해진 상태입니다.
잔금은 각자의 명의로 납부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명의로 다 납부할수도 있나요?
포기를 한거니 입찰보증금 1/2은 돌려주지 않을 생각인데 세금이 추가로 발생할게 걱정됩니다.


입찰후 낙찰되시면 포기하신 지분권자를 대신해 잔금을 대납 하실수있지만 명의및 지분변경이 힘드십니다. 명의나 지분 변경을 하시고자 한다면 등기후 다시 이전 및 변경신청을 하셔야 하십니다. 비용은 취득세가 추가 발생할것으로 예상되십니다. 경매초보시라면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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