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근저당채권자인데 해당채권에 대하여 금융회사로부터 근저당권에 질권설정을 하고 부기등기가 경료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하지않아 경매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질권자의 동의없이 단독으로 경매신청이 가능할까요?
근저당권은 채무자와 채권의 계속적 거래에 일정한 금액을 담보하기위해 부동산등에 설정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질권은 채권자가 그 근저당권을 담보로 채무발생에 따르는 권리를 설정 해줄때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저당질권자 질권자의 동의없이는 근저당권자는 제약을 받게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경매초보시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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