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1, 토지2 일괄매각 사건인데요. 감정평가서를 보니 경매목록에 없던 건물1과 토지1에 대한 내용이 더 있습니다. 감정평가라는게 채무자의 부동산중 경매대상이 되는것과 아닌것을 전부 평가하는건지? 아니면 중간에 경매대상이 바뀐건지 알고싶습니다.
감정평가는 해당 부동산을 일괄 평가해서 그가치를 가격으로 정하게 됩니다. 또한 소유권의 취득가능 여부및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측정하여야 하므로 소유권 취득에 문제가 있는점을 고지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경매진행시에는 사건분석에 실수할경우 재산상의 손실을 입을수있으니 경매초보시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업무시간에 사건번호를 문의 접수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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