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저장  보안접속
결제하기
-
   
hkauction
2026-01-09
Re : 배당이의제기시 절차에 대해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불법으로 권리를 취득한 자로 이에 대해 소송이 진행중인데요.
이 경매에서 여러 채권자가 있지만 저도 후순위의 채권자라 곧 있을 배당일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배당일에 이의제기를 해서 불법권리취득 채권자의 배당을 막을수 있을까요?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면 전체 배당이 중지되는건지요?

배당 이의제기를 한다고 무조건 배당이 중지되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충분한 증거자료등이 있을경우 진행하시면 배당은 중지되고 차후 판결을 통해 결정되게 됩니다. 경매초보시라면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업무시간에 사건번호를 문의 접수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6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
통신판매번호 : 2015-서초-0292 / 특허번호 : 10-0727574호 / 서비스번호 : 41-0203141 / 대표사업자번호 : 129-86-39455
IT사업부 / 경매중개사업부 / 법률사업부 대표이사 : 이문섭 |  자산관리사업부 / 부동산사업부 / 건축사업부 대표이사 : 한재훈
IT개발책임자 : 이정두 / 개인정보책임자 : 정재철 / 대표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9, (1577-11) 미래빌딩 6층
전국고객센터 : (代)1577-5686, 02-3431-0101 / 팩스 : 02-582-5686 / 입사지원 및 업무문의 : Webmaster@hkauction.co.kr
한국경매에서 사용되는 모든 시스템, 정보내용, 자료형식은 특허권 및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무단복제 및 도용 시 민,형사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