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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26-02-09
Re : 토지거래허가구역 경매
경매는 토지거래허가가 필요 없다고 하는데 낙찰을 받고 나서는 어떤가요?
낙찰자가 반드시 전입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임차인을 받아도 되는건지요.
그리고 나중에 팔때 파는사람은 특별한 제약이 없는건지요?


토지거래허가는 일반매매에서 필요하시게 됩니다. 경매에서는 필요하시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매는 전입도 필요없고 임대차에 제약이 없습니다. 낙찰후 매매시에는 일반거래이므로 매수하시려는 상대가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경매초보시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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