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저장  보안접속
결제하기
-
   
hkauction
2026-02-11
Re : 소유권이전이 여러번 된 물건
등기부에 소유권 이전이 여러번 있었는데 짧은 기간 안에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고, 그 사이에 근저당이나 가압류도 같이 설정되어 있는 등 최근에 급하게 넘어간 것 같아 불안합니다.
이런 이력은 입찰 판단에 어떻게 반영해야 하나요?
나중에 법적으로 다툼이 생기지는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권리분석상 하자가 없다면 소유권이 여러번 넘어간것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의적으로 명도를 방해할 목저이라면 애로사항이 발생할수는 있으니 이점은 주의하여야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경매초보시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6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
통신판매번호 : 2015-서초-0292 / 특허번호 : 10-0727574호 / 서비스번호 : 41-0203141 / 대표사업자번호 : 129-86-39455
IT사업부 / 경매중개사업부 / 법률사업부 대표이사 : 이문섭 |  자산관리사업부 / 부동산사업부 / 건축사업부 대표이사 : 한재훈
IT개발책임자 : 이정두 / 개인정보책임자 : 정재철 / 대표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9, (1577-11) 미래빌딩 6층
전국고객센터 : (代)1577-5686, 02-3431-0101 / 팩스 : 02-582-5686 / 입사지원 및 업무문의 : Webmaster@hkauction.co.kr
한국경매에서 사용되는 모든 시스템, 정보내용, 자료형식은 특허권 및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무단복제 및 도용 시 민,형사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