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에 소유권 이전이 여러번 있었는데 짧은 기간 안에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고, 그 사이에 근저당이나 가압류도 같이 설정되어 있는 등 최근에 급하게 넘어간 것 같아 불안합니다. 이런 이력은 입찰 판단에 어떻게 반영해야 하나요? 나중에 법적으로 다툼이 생기지는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권리분석상 하자가 없다면 소유권이 여러번 넘어간것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의적으로 명도를 방해할 목저이라면 애로사항이 발생할수는 있으니 이점은 주의하여야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경매초보시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6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