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8항의2 조항의 개정시기가 2018년10월16일인데 임대차 계약일자가 2016년 9월이었다면 경매로 인해 소유자가 바뀌게 된다면 임차인에 대한 명도가 가능할까요? 물론, 선순위임차인이므로 보증금은 돌려줘야 하겠지만. 인터넸에서 찾아보다 보니까 10년 조항은 2018년 10월 16일 이후 최초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된다고 되어 있어, 사실 여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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