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기로 했는데 대장상 불법건축물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는걸 알았습니다. 불법건축물을 정상적으로 경매 신청할수 있는지, 경매에 나와도 정상적으로 매각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불법건축물이 있다고 경매진행이 안되는건 아닙니다. 다만 권리관계상 경매개시에 제한이 걸리는 사안이 발생한다면 진행이 어려울수도있고 경매진행시 낙찰가가 낮게 떨어질수도 있습니다. 본 물건은 상세한 검토가 필요한것으로 판단됩니다. 업무시간에 문의 접수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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