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낙찰 1층 한칸을 낙찰을 받았는데 일반관리비가 연체가 되어서 납부해야 하는데 계속연체되어서 미납연체료가 있는데 일반관리비만 납부하고 미납연체료는 납부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분들은 납부해야한다하고 어떤분들은 안해도 된다고 하는데 무엇이맞나요~~ 바쁘시더라고 궁금증을 풀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상가는 일반적으로 대형아파트와는 구조가 다릅니다. 자칫 고객님으로 인해서 상가 관리단 전체가 문제가 발생할수도 있고 그만큼 다른 상가 점유자가 피해를 입는 구조입니다. 관리단과 협의가 안되시면 법원의 판단을 받으시는것이 좋습니다. 경매초보시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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