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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26-02-24
Re : 공동명의 시점과 증여세
이번에 경매로 아파트를 낙찰 받으면 아내와 공동명의를 하려고 합니다.
증여세가 나오지 않게 하려면 공동입찰후 공동명의 하는게 나은지
낙찰받고 공동명의로 하는게 나은지 알고 싶습니다.


낙찰받고 공동명의를 하는것은 어렵습니다. 공동명의를 하기위해서는 낙찰시 공동명의자셔야 합니다. 증여세는 법이정한 부부간 증여한도 범위내에서 가능합니다. 부부간 10년누적 6억이고 이를 초과시 세금을 납부하게됩니다. 따라서 기존 증여한게 있는지 잘 살피셔야 됩니다. 경매초보시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업무시간에 사건번호를 문의 접수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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