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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26-02-26
Re : 아파트 신착 물건이 경매로 나온경우
등기부상 소유자가 신탁회사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검토중입니다.
일반적으로 신탁 부동산은 공매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는데,
이 사건은 법원 경매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실제 주인은 따로 있다거나 신탁 관계자를 이유로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신탁자산은 권리관계를 파악하는게 어려울수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권리관계를 파악하셔서 진행하셔야 되십니다. 경매초보시라면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업무시간에 사건번호를 문의 접수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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