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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26-02-27
Re : 경매의 소유자 사유로 승계상황 발생시..
만약에 경매 진행중인 상황에서 소유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경매절차는 그대로 계속 진행되는지요?
그대로 진행,낙찰되서 채무가 전부 변제되지 않았을때 상속인에게 승계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상속포기를 했을땐 어떻게 되는지요?
네 경매진행중 채무자가 사망하여도 경매진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경락후 미배당된 금액은 상속자가 포기시
받기는 어려우실것으로 판단됩니다. 경매초보시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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