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물건을 검토하던 중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임차인의 전입일과 확정일자가 말소기준권리일보다 늦어 보여서 대항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그런데 확인해보니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를 승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도 처음 임차인의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임차인의 지위승계는 일반적으로 임대인의 동의하에 가능하지만 이것이 모든 권리를 보호하지는 않습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상속등에 의해 가족의 경우 가능합니다. 업무시간에 사건번호를 문의 접수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경매초보시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6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