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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26-03-06
Re : 지인의 경매진행 위임
지인이 가압류채권자인데 외국에 있다보니 저에게 경매진행과 채권회수를 위임하고 싶다고 합니다. 경매 매각후 배당금을 받게 되면 일정정도 수수료를 약속했습니다.
지인을 대신해 채권자로서의 행위를 하려면 먼저 채권을 이전해야 하는건지, 단순히 대리인으로서만 진행할수 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채권회수를 위해 채권이전까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대리인으로 진행은 가능하나 향후 자격요건은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다. 경매초보시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업무시간에 문의 접수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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