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때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급한 사정이 있어서 먼저 이사를 갔고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주겠다고 집주인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던중 먼저 살던 집에 경매가 들어갔다는걸 뒤늦게 알고 배당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이미 전입신고를 했다면 배당신청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구제방법이 있을까요?
살고계시던 집에서 이미 전출을 임차권등기도 없이 하신거라면 구제방안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 미전출이거나 전출을 하셨어도 임차권등기를 하신거라면 법적으로 다보호받게 되십니다. 업무시간에 사건번호를 문의 접수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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