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저장  보안접속
결제하기
-
   
hkauction
2026-04-15
Re : 파산자의 파산관재인 경매의 리스크
등기부등본과 경매정보를 확인해 보니,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와 채무자,
그리고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까지 모두 동일한 파산자의 파산관재인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런물건을 낙찰받았을때 소유권 이전이나 권리말소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여지가 있을까요?
일반적인 경매사건처럼 안심하고 입찰에 참여해도 괜찮은 물건인지 조언을 구합니다.


파산진행중인 사건이라고해서 특별히 다른것은 없습니다. 다른사건과 동일하게 권리분석 잘하셔서 입찰하시면 되십니다. 경매초보시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업무시간에 사건번호를 문의 접수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6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
통신판매번호 : 2015-서초-0292 / 특허번호 : 10-0727574호 / 서비스번호 : 41-0203141 / 대표사업자번호 : 129-86-39455
IT사업부 / 경매중개사업부 / 법률사업부 대표이사 : 이문섭 |  자산관리사업부 / 부동산사업부 / 건축사업부 대표이사 : 한재훈
IT개발책임자 : 이정두 / 개인정보책임자 : 정재철 / 대표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9, (1577-11) 미래빌딩 6층
전국고객센터 : (代)1577-5686, 02-3431-0101 / 팩스 : 02-582-5686 / 입사지원 및 업무문의 : Webmaster@hkauction.co.kr
한국경매에서 사용되는 모든 시스템, 정보내용, 자료형식은 특허권 및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무단복제 및 도용 시 민,형사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