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과 경매정보를 확인해 보니,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와 채무자, 그리고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까지 모두 동일한 파산자의 파산관재인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런물건을 낙찰받았을때 소유권 이전이나 권리말소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여지가 있을까요? 일반적인 경매사건처럼 안심하고 입찰에 참여해도 괜찮은 물건인지 조언을 구합니다.
파산진행중인 사건이라고해서 특별히 다른것은 없습니다. 다른사건과 동일하게 권리분석 잘하셔서 입찰하시면 되십니다. 경매초보시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업무시간에 사건번호를 문의 접수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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