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전 사업자등록과 인도를 마치고 최우선변재 대상이라 믿고 배당 신청을 했습니다. 제 계산으론 환산보증금이 한도 내인데, 법원은 등록사항 현황서상 금액이 한도를 초과한다며 저를 배당에서 제외했습니다. 실제 계약과 다른 등록사항 현황서 자료를 우선하는게 맞나요? 구제 방법은 없는지요?
배당은 배당기일에 이의신청을 반드시 즉시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일단 배당이의를 하신거라면 업무시간에 사건번호등 세부사항을 문의 접수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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