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문제로 인해 제명의의 차량이 자동차 경매에 넘겨진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 제가 일상적으로 차를 계속 운행하고 있는데, 경매가 시작된다는 안내를 받았다면 제가 직접 차를 자진해서 반납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법원에서 차를 가져가기 전까지는 그냥 평소처럼 타고 다녀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법원에서 차량 경매진행 통보를 받으셨다면 차량번호 적출및 차량 압수조치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므로 운전하지 않고 반납하는게 좋습니다. 하지만 압수조치전까지 차량을 타신다고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경매초보시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대응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업무시간에 사건번호를 문의 접수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6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