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금액에는 땅값이 포함되어있다고 해서 안심하고 낙찰은 받았지만 서류상 대지권 등기가 안되어 있는게 마음에 걸립니다. 이 아파트를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팔때 지금 이상태 그대로 넘길수있는건지 아니면 반드시 제가 돈을 들여 등기를 마쳐야만 매매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인 대지권미등기 아파트 사건은 감정가가 대지권금액이 평가되어있고 대지권 대금이 실제 지불된것이 대부분이여서 단순한 등기절차 미이행으로 이행절차를 밟으시면되는게 일반적입니다. 비용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건설사나 시행사가 부동감정평가에 대지권명의 변경전에 가압류가 되있다면 채무액변제전에는 명의변경이 힘들수있습니다. 경매초보시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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