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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26-05-08
Re : 안전한 경매취하 알고싶습니다.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었는데 임차인이 집에 경매를 넣었고, 얼마전 감정평가까지 끝난 상황입니다.

이제라도 돈을 마련해서 경매를 취하하고 싶은데, 제가 돈만 먼저 줬다가 상대방이 경매취하 서류를 안써주고 버틸까봐 불안합니다.

법원에 공탁을 해놓으면 임차인이 찾아가서 경매가 자동으로 취소되는건지, 아니면 돈을 직접 주면서 동시에 경매를 종료시킬수 있는 절차가 따로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일단 채무변제가 의무이고요. 이건 동시이행 관계가 안됩니다. 임차인이 협조를 해주면 고맙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법원에 공탁하신후에 경매취하 절차를 별도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업무시간에 사건번호를 문의 접수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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