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아들이 사업자 대출을 받았는데, 이번에 담보물건이 경매에 들어갔습니다. 아들은 대출금으로 가게를 운영 중인데, 부동산경매가 시작되면 채무자의 사업장 내 자산까지 압류 범위에 포함되나요? 담보가된 부동산 외에 현재 운영중인 상점의 비품이나 재고에도 빨간 딱지가 붙을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통상적으로 근저당권은 담보에 설정하여 채권이있다 하더라도 담보물외의 동산에 압류할수가 없습니다. 다만 신용계약이 별도로 있다면 가능합니다. 업무시간에 사건번호를 문의 접수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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