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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26-05-15
Re : 농지 낙찰후 임대관가 가능한지
소액으로 투자가능한 시골 토지경매 물건을 보고있는데 지목이 전답입니다.
낙찰후 바로 매도하지않고 보유하면서 관리를 맡기려고 하는데 농지의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경매로 취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대가 허용되는 케이스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농지는 1996년 1월1일 이후 취득한 농지는 개인간 임대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농지를 임대주시려면 한국농어촌공사에 맡겨 임대위탁를 맡기시면 되며 또한 농지로부터 20km이내 거주하여야 차후 양도세감면혜택이 있습니다. 농지는 체크하여야 될 사항이 많으므로 입찰전 전문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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