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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ladyd82
경매고충
2026-05-19
낙찰자가 소유권을 빼았길수도 있는 상황인지
마음에 드는 아파트경매 물건을 찾았는데 근저당보다 날짜가 빠른 선순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처분이라는게 있습니다.
전소유자가 현소유자를 상대로 매매계약무효를 주장하며 걸어둔거라고 하는데요.

시세보다 반값까지 떨어져서 있어서 입찰하고 싶은데 낙찰자인 제가 소유권을 빼았길수도 있는 상황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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