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어머니의 개인채무 문제로 지금 살고계신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집을 지키고 싶어서 이번에 제이름으로 입찰을 해볼까 하는데요. 한가지 걸리는점은 제가 작년에 경매를 낙찰받았다가 자금마련에 실패해서 잔금을 미납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제 명의로 낙찰받아도 자격이나 대출진행에 문제는 없을지 궁금합니다.
동일 경매사건이라면 재입찰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건이라면 입찰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업무시간에 사건번호를 문의 접수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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