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나온 상가물건을 보고있는데 구조가 알기 힘듭니다. 원래 2개의 점포인데 현재 임차인이 벽을 허물어 하나의 매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사업자등록을 한걸로 나오는데 서류를 떼어보니 2개중 1개 상가에는 다른 전입자 1명이 등재되어 있는데 이런결루 상가임대차보호법 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네 사업자나 전입자가 두개가 동시에 있어도 권리보호받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입찰전 신중히 판단하고 하셔야 되실것으로 판단됩니다. 경매초보시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업무시간에 사건번호를 문의 접수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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