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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26-05-22
Re : 지상권 설정 낙찰 후 소멸 여부
토지 경매를 할려고 하는데 등기부 등본 상에 지상권설정이 있습니다.
목적 : 건물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의 소유
범위 : 토지의 전부
존속기간 : 설정등기일부터 30년
지료 무
지상권자 : 주식회사제주은행 220111-000081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일동 1349
지목은 과수원인데 현황은 묵전으로 되어있습니다.
토지 안에도 들어갈수 없을 정도로 덤불 및 잡풀로 덮혀있습니다.
이런경우 낙찰되면 지상권 여부가 어떻게 될까요?
채권으로 설정된 일반적인 지상권은 말소기능성이 높습니다.다만 별도 특약이나 기타로 지상권설정이 되어있는 지상권의 경우 말소 가능여부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현황파악이 중요합니다. 또한 수목은 지상권이 별도인지도 체크가 필요하고 그래서 까다로운 경우가 있습니다. 업무시간에 사건번호를 문의 접수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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