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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26-05-26
Re : 소액 주택물건 구별을 문의드립니다.
요즘 소액으로 경매입찰을 해보려고 매일 물건을 검색하고 있는데요
빌라라고 적혀있어서 가보면 어떤건 다세대라고 하고, 어떤건 다가구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겉보기에는 다 똑같이 생긴 건물같은데 법적으로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을 나누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다세대와 연립(빌라)은 아파트같은 공동주택으로 호수별 별도등기가 되며 각개별적 소유권을 갖게됩니다. 4층이하 연면적 660㎡ 이하의경우를 말합니다.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은 토지건물별로 단독등기로 독립소유권을 갖게되며 소위 한주인이 임대를 놓는경우입니다.
빌라는 건축연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4층 이하의 공동주택으로 고급형에 속합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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