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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26-05-28
Re : 입찰보증금,경매신청비용 정산 문의
1순위 임차인입니다.
전세9500만원인데 제가 경매진행시켜서 7천만원에 낙찰받았습니다.
매각대금 낼때 보증금 상계신청을 생각하고 있는 와중에 취득세와 정산비용이 헷갈립니다.
법원에 납부한 입찰보증금 700만원, 경매 신청에 든 비용은 어떻게 되는건지요?


상계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경매 신청비용및 입찰보증금과 잔금은 임차보증금과 상계되며 남는 금액은 별도 배당받게됩니다. 취득세등은 별도로 기관 납부 진행하셔야 합니다. 경매초보시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업무시간에 사건번호를 문의 접수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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