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집주인이었던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집을 팔면서 그 집에 전세세입자로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새로 바뀐 주인의 대출문제로 집이 경매에 넘겨졌는데 현 임차인이자 전 소유자인 사람이 자기가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라고 주장하는데요. 당연히 전입신고일이 빠른건 맞는데 진짜로 대항력이 있는건가요?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했고 권리신고상 문제가 없다면 대항력있는 임차인으로 보는것이 합리적입니다. 물론 임대차가 가짜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관계인이 아니고서는 관계를 면밀히 파악하는것이 쉽지않으니 경매초보시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업무시간에 사건번호를 문의 접수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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