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낙찰로 새 아파트를 사게되면 일시적 2주택이 되는데 기존 주택의 보유기간 2년을 채우기 직전에 잔금일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잔금납부를 연체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납부기한보다 늦게 내도 취득일이 납부한 날로 정해지는지, 다른 불이익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네 잔금을 늦게 납부하시면 취득일이 잔금납부일로 계산됩니다. 다만 잔금납부가 늦어지면 지연이자를 납부하시게되며 자칫 법원이 정한 최종기한이 지나면 권리가 박탈되어 잔금납부도 못하고 입찰보증금도 몰수될수있으니 정확히 계산하셔야 합니다. 경매초보시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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