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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26-06-02
Re : 외국시민권자의 경매입찰 문의
저는 외국시민권자인데 노후는 한국에서 보내려고 합니다.
외국시민권자가 국내 법원경매에 직접 입찰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입찰하는데 자격제한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대출, 취득.소유권이전 절차가 일반 내국인과 많이 다른지도 궁금합니다.
내국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외국인본인: 여권, 도장, 입찰보증금
외국법인 : 법인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대표자 신분증과 도장, 외국법인증명서류
대리인 : 위임장, 위임자의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본국 관공서의 증명,위임장에 대한 국내번역공증서, 대리인의 신분증, 입찰보증금
인감증명서(인감증명서 없을시 관공서의 증명으로 대체 가능함)
토지취득신고
- 낙찰허가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낙찰결정서, 본인의 신분증(여권)을 준비하여 토지소재지 시ㆍ군ㆍ구 지적과에 신고하여 토지취득신고증
입찰전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시면 좋으실것 같습니다. 업무시간에 사건번호를 문의 접수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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